중국 법원, 애플에 저작권 침해 배상 판결

입력 2013-04-26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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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작가 저작권 침해 관련 약 1억원 배상 지시

중국 법원이 애플에 저작권 침해 배상 판결을 내렸다고 미국 정보·기술(IT)매체 애플인사인더가 25일(현지시간) 전했다.

중국 베이징의 제2중급인민법원은 이날 애플이 앱 스토에서 판매 중인 중국 작가 3명의 저작물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11만8000달러(약 1억31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앱스토어에서 이들 저작물은 작가나 출판사의 판매허가를 받지 않은 채 유통되고 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이에 재판부는 애플이 앱 스토어에서 판매되는 저작물의 저작권 침해 여부를 감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다른 IT업체 역시 이번 애플 사건의 판결을 숙지하고 유사한 행위로 처벌 받지 않도록 검증시스템을 정비할 것을 당부했다.

애플은 지난해 12월에도 중국저술저작권협회(CWWCS)에게 고소당해 16만500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은 적이 있다.

중국의 앱스토어 등 IT기업의 장터에는 워낙 방대한 양의 저작물이 유통되기 때문에 저작권을 침해한 저작물을 찾아내는데 어려움이 있다. 또 벌금의 규모도 상대적으로 작아 이러한 저작권 침해 행위는 쉽게 근절되지 않을 것이라고 애플인사이더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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