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유선방송 14개 협력사 근로수당 미지급 2억2000만원 이상

입력 2013-04-26 08:09 수정 2013-04-26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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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 실시…법위반 120건 적발

서울 소재 14개 유선방송 협력사가 총 120건의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들은 총 2억2429만3665원의 연장·휴일근로수당의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달 11일부터 29일까지 서울에 있는 유선방송 협력사 14개를 대상으로 근로감독관 30명을 투입해 노동관계법 위반여부 등의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감독관들은 3대 기초고용질서 항목인 체불임금, 최저임금, 서면 근로계약 등 노동관계법 전반의 위반여부를 조사했다. 이번 수시감독은 희망연대노동조합에서 서울지역 유선방송 협력사 소속 근로자들이 열악한 근로조건으로 힘들어한다는 사유로 협력사들의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의 감독을 요청함에 따라 결정한 것이다.

감독결과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는 주당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초과한 사업장이 5개사였고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장이 9개사로 총 미지급액은 2억2429만3665원이었다.

이외에도 근로계약서 미작성, 취업규칙 미게시, 퇴직자의 체불금품 미지급, 연차수당 미지급, 최저임금 미달, 노사협의회 미설치, 성희롱예방교육 미실시 등 총 120건의 법 위반사항이 지적됐다. 현재 유선방송 협력사 14개소에 시정명령이 내려진 상태이다. 만약 시정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사업주를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권혁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은 “이번 근로감독을 통해 사업주들이 노동관계법을 준수하고, 장시간근로 개선, 법정수당 미지급관행 개선 등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이 개선되는 성과를 기대한다”며 “2013년도는 장시간근로사업장, 근로조건 취약사업장, 상습 체불사업장 등을 우선 감독해 취약근로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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