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석유, 정년 연장·임금피크제 도입

입력 2013-04-25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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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만57세로 1년 연장… 임금인상 3.0% 확정

▲금호석유화학 노사 대표가 임금협약을 체결한 뒤 기업경쟁력 강화에 대한 의지를 재천명하고 있다. 사진은 왼쪽부터 금호석유화학 양근주 울산고무공장 노조위원장, 신희성 여수고무공장 노조위원장, 김성채 대표이사, 송석근 부사장, 석대식 관리본부장, 이성팔 울산수지공장 노조위원장.
금호석유화학이 정년을 만57세로 1년 연장했다. 또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임금도 3.0%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금호석유는 26년 연속으로 노사간 무분규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임금인상은 글로벌 화학기업 도약과 공격적인 투자 및 성장을 도모하자는 취지로 현재 정년 만 56세를 만 57세로 연장하고 임금피크제 도입 및 임금인상 3.0%에 합의했다. 추가 정년 연장에 대해서는 정부시책 ‘60세 정년’ 에 맞춰 탄력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금호석유는 이미 2001년부터 3개 사업장에 3노조를 운영하며 각 사업장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 임금과 복지 향상에 노력했고 오랜 시간 구축한 신뢰와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26년간 특별한 분규 없이 무난하게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해 왔다.

김성채 금호석유 대표이사는 “노사 모두가 한 가족이자 동지라는 공감대를 가지고 협상에 임해 주셔서 매우 감사하다”며 “세계 일류의 전문화학기업으로의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임금협약 조인식은 김성채 금호석유 대표이사, 송석근 부사장, 신희성 여수고무공장 노조위원장, 양근주 울산고무공장 노조위원장, 이성팔 울산수지공장 노조위원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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