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총수일가 부당세습 막는다...대통령, 경제민주화 3대 원칙 제시

입력 2013-04-24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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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순환출자가 금지되는 등 대기업 총수일가의 편법적인 세습행위가 한층 더 어려워진다. 현행법에선 규제할 수 없던 총수 일가 개인에 대한 지원, 비정상적인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한 거래를 제재하는 규정도 신설한다.

그러나 ‘총수일가 30%룰’을 백지화하는 등 정치권을 중심으로 법제화 움직임이 활발했던 수위 높은 제재안을 배제해 '경제민주화 의지 후퇴' 논란이 예상된다. 관련기사 3면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24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기업집단의 폐해 시정안을 보고했다.

이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적 약자에겐 확실히 도움을 줘야 하고, 국민적 공감대가 부족한 정책은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대기업의 장점은 살리되 잘못된 관행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경제민주화 정책의 3대 원칙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우선 대기업집단의 사익편취를 막기 위해 △일감몰아주기 △총수 일가에 대한 지원 △사업기회 유용 행위를 규제키로 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예외는 금지하되 원칙적으로 계열사간 거래는 허용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 논란이 됐던 ‘총수일가 30%룰’은 없앴다. 부당성 입증도 공정위가 진다는 점을 명시했다.

하지만 신규 순환출자 금지는 추진키로 했다. 기존 순환출자 고리 강화를 위한 추가 출자도 신규 순환출자로 간주해 금지된다. 현재 순환출자 중인 15개 대기업집단 총수의 3~4세에 대한 상속과정에 편법성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거래 중간에 끼어 수수료만 챙기는 통행세도 부당 지원으로 간주된다. 여기에 공시제도를 개편해 총수일가의 사익추구 행위 관련한 종합 공시항목, 중소기업 영역침범 관련 공시항목, 순환출자 현황 등도 공개토록 한다.

공정위는 지주회사로의 전환 촉진을 위한 금융자회사 규제를 개편, 금산분리도 강화도 꾀한다.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를 허용하되 ‘보험사 포함, 금융보험사가 3개 이상’ 또는 ‘금융보험사 자산규모가 20조원 이상’일 경우 중간금융지주회사 설치를 의무화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유통분야에서의 가맹점주 권리 강화를 위해 △24시간 영업강제 금지 △과다한 위약금 부과 금지 △매장 리뉴얼 강요금지 및 비용분담 의무화 △가맹금반환청구권 행사기간 연장(2→4개월) 등을 추진한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한쪽에서는 너무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것 아니냐 우려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경제민주화가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하는데 이 두 이야기가 모두 맞지 않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거나 경제적 약자의 삶의 터전을 빼앗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일관된 원칙을 갖고 엄격하게 대처하고 기업들이 스스로 의식과 문화를 바꿔서 공생하면서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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