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면제 추가 보완했지만… 미분양 수혜 줄어

입력 2013-04-24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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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지역 원안보다 15%P 감소한 1만8000가구만 혜택

양도세 면제 기준이 추가로 보완됐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미분양 수혜지는 당초 원안에 비해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최근 미분양 주택 구매시 기존주택과 동일하게 5년간 양도세 감면을 해주는 방안을 마련했다. 전용 85㎡이하 또는 실거래가 6억원 이하 주택에 적용토록 결정했다.

이에 따라 면적제한 없이 9억원 이하인 경우의 양도세 면제가 가능했던 기존 원안에 비해 혜택 받을 수 있는 물량은 줄어든 것으로 추정됐다.

부동산114는 24일 미분양 적체가 심각한 경기도의 경우 기존 원안에 비해 약 15%P가 감소한 1만8000여가구만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경기 전체 미분양 2만5525가구 중 70%에 해당하는 물량으로 기존 원안에 비해 4167가구가 줄어든 수치다.

이번 요건 강화로 용인과 같이 중대형 미분양 적체가 심각한 지역은 대책 효과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용인은 중대형 고가 미분양이 대다수여서 기존 원안에 따를 경우 전체 미분양 가구의 81%가 혜택을 보지만 변경된 안은 43% 수준인 2600여 가구만 혜택을 받게 됐다.

고양, 의왕 등도 이번 결정으로 미분양 물량의 과반수 이상이 혜택 받지 못하게 됐다.

특히 건설사들의 유동성을 악화시킨 주범인 경기지역 준공후 미분양은 1만2064가구로 전체 미분양의 55%에 달한다.

이 중 6000여 가구만 양도세 면제 혜택이 돌아가고 나머지 6064가구는 혜택 받지 못한다. 이는 원안에 비해 38%(3707가구) 감소한 것이다.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준공후 미분양 물량이 오히려 이번 결정으로 혜택에서 배제된 꼴이됐다.

그러나 향후 예외 규정이 통과될 시 3800여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조성근 부동산114 시장분석팀 연구원은 “최근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회에 준공후 미분양과 같은 장기 미분양 주택에 대해 85㎡을 초과하는 6억원 초과~9억원 이하라도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하기로 했다. 양도세 면제 예외 규정이 받아질 경우 경기도에서는 3787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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