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 추경 세부사업 30%에 ‘부적합’ 판정

입력 2013-04-23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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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예산안에 포함된 세부사업 가운데 30%가량은 ‘부적합’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23일 추경예산안 검토보고서에서 “집행 가능성이나 사업계획, 예산규모, 법적 근거 등에서 71개 추경사업이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전체 220개 세부사업 가운데 32%가 부적합 판정을 받은 셈으로, 정부가 추경편성의 ‘속도’만 강조하다 보니 사업성 등에서 내실을 기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업은 유형별로 △시급하지 않거나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효과가 떨어지는 사업 19개 △계획이 부실한 사업 12개 △ 집행 가능성이 낮은 사업 13개 △예산이 과다 산정된 사업 10개 등이다.

구체적인 사업 가운데선 양질의 수출용 종자를 확보하기 위한 ‘골든시드 프로젝트’(150억원), 예술인 지원에 관한 ‘창작 안전망 구축사업’(50억원), 의료급여 경상보조(2031억원) 등이 추경의 본래 목적에 맞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았다.

신설된 미래창조과학부의 소관 사업 중에서도 ‘4세대 방사성 가속기 구축사업’(500억원), ‘기가코리아 사업’(100억원), ‘해킹·바이러스 대응체계 고도화 사업’(140억원) 등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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