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양도세 감면 대상 ‘1주택자 임시 확인서’ 발급

입력 2013-04-23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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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 없어…법 공포후 다시 발급받아야

국토교통부는 4·1부동산 대책의 양도세 면제 기준일이 조세특례제한법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상임위 통과일인 22일로 소급 적용됨에 따라 법 공포전까지 ‘1가구 1주택 임시 확인서’를 발급해주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법 시행일과 법 공포 및 하위법령 정비(확인서식 등 결정)까지의 시차 발생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임시확인서를 받으려면 양도세 감면 대상 주택을 거래할 때 1가구 1주택자 임시확인신청서를 작성해 주민등록등본과 함께 시·군·구청에 제출하면 된다.

시·군·구청이 신청서를 취합해 국토부로 송부하면 국토부는 주택전산망 조회를 거쳐 시군구청에 결과를 통보해준다. 이후 시·군·구청 담당자는 조회 결과를 바탕으로 ‘감면대상 기존주택 임시확인서’를 발급해준다.

단 임시확인서는 기존주택 소유자의 거래 편의를 위한 것으로 법적인 효력이 없고, 하위 법령이 정비돼 법정 확인서식 등이 확정되면 유효한 확인서를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한편 양도세 감면 대상 1가구 1주택자는 주민등록법상 1가구의 구성원이 주택 1가구를 보유한 경우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취득일로부터 매매계약일까지)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1가구가 보유한 주택(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도 일정요건(△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 신규주택 취득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종전주택 매매계약일까지가 3년 이내△종전주택의 보유기간 2년 이상)을 갖추면 1가구 1주택자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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