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가접수 시작…"가계부채 시름 던다"

입력 2013-04-22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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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에 고통받는 서민들의 자활을 지원하는 국민행복기금 가접수가 22일 시작됐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신제윤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강남 캠코 본사에서 국민행복기금 가접수 현황을 점검하고 서민금융 간담회를 개최했다.

서민금융 간담회에서 국민행복기금과 신용회복위원회는 각각 국민행복기금의 채무조정 주요내용과 신용회복위원회의 한시적 채무조정 감면율 확대방안을 브리핑했다.

국민행복기금의 채무감면율은 채무상환능력, 채무자 연령, 연체기간을 고려해 11개 구간으로 세분화하기로 했고, 조기신청 유도를 위해 개별신청자에게는 40~50% 감면율을 적용하고, 매입후 채무조정 대상자에게는 30~50% 감면율 적용키로 했다.

신복위는 국민행복기금 지원에서 배제되는 채무자에 대해 채무조정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채무조정 신청기간 중(4.22~10.31)에는 올해 2월말 기준 6개월이상 연체된 미상각채권에 대해서도 최대 30%까지 채무감면을 하기로 했다. 또 상각채권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50%까지 채무를 감면해준다. 아울러,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채무감면 혜택을 상각채권에 한해 70%로 확대키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협약 미가입 대부업체도 채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채무조정을 수용하도록 적극 유도하는 한편, 채무자에 대한 신용정보 집중이 최대한 신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 등을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향후 금융회사가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안내장을 발송하고 관계기관 공동으로 대국민 홍보를 추진하는 등 채무조정을 희망하는 모든 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국민행복기금과 금융업권이 협력을 강화해줄 것을 당부했다.

신 위원장은 또 실행과정에서 적정 수준의 채무감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채무조정 심의위원회 운영 등 보완방안 마련을 추진하도록 요청했다.

국민행복기금은 지난달 29일 출범한 이후 이달 1일 바꿔드림론을 확대 시행했다. 또 신용회복지원협약 가입기관 확대, 채무·신용정보의 집중, 채무조정 접수대행 협약 체결, 접수창구 상담원 사전교육 등 장기연체 채무조정 접수 작업 준비도 진행해왔다.

국민행복기금 관계자는 “행복기금 수혜 대상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사전 문의가 폭주하고 있어 시작 단계부터 흥행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가접수 기간에는 신청 접수 업무만 받고 나중에 추후 심사 및 채무조정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가접수하는 즉시 채권 추심이 중단되므로 사채업자에 시달리는 서민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본 접수는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된다.

전국 주요 도시에서 설치된 한국자산관리공사 접수창구나 전국 도청·광역시의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에서 행복기금을 신청하면 된다. 국민은행과 농협은행, 신용회복위원회 지점을 방문해도 된다. 또 서민금융다모아콜센터(1397)에서 행복기금 상담을 받으며 국민행복기금 홈페이지(www.happyfund.or.kr)를 통해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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