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미분양 양도세 면제기준도 ‘전용 85㎡ 또는 6억 이하’

입력 2013-04-19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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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중대형 상당수 면세혜택 제외돼 타격 불가피양도세-취득세 시행시기도 엇갈려…변동 가능성 열어둬

4.1부동산대책의 신규·미분양 양도소득세 면제 기준이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로 결정됐다. 면제 시점 기준은 상임위 통과일(22일 예정)이다.

여야는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했다.

앞서 지난 16일 여야정 협의체는 올해 말까지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때 양도세를 5년간 전액 감면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이 기준을 신축·미분양 주택에도 적용할지 여부에 대해선 이견이 있었다.

정부는 시장 혼란과 거래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며 신축과 미분양 주택은 면적과 관계없이 '9억원 이하'를 적용할 것으로 요청했다. 하지만 여야 의원들은 지난 16일 합의한 내용이 신축과 미분양에도 적용된다는 주장을 펴 관철시켰다.

이에 따라 수도권 중대형 아파트 상당수가 양도세 면제 혜택에서 제외돼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토부가 발표한 2월말 기준 주택 미분양 현황에 따르면 전국 미분양 7만3386가구 중 전용 85㎡ 초과는 3만1347가구로 42.7%에 이른다. 건설업계는 이 중 약 40% 안팎인 1만3000여가구가 6억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올해 신규 분양 예정인 전용 17만여가구의 아파트도 전용 85㎡를 초과하거나 분양가 6억원을 넘기면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당장 다음달 분양에 들어가는 위례신도시도 이 기준을 초과하는 중대형 물량이 많아 분양성패에 결정적 요인이 될 전망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정부와 국회의 손발이 안맞는 사이 시장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며 "특히 주택거래 활성화의 키를 쥐고 있는 중대형 아파트를 해소하지 않고선 그 어떤 대책을 가져와도 '반쪽짜리'가 될 뿐이다"고 우려했다.

한편 조세소위는 양도세 면제 혜택에 대한 시행시기를 상임위원회 통과일을 기준으로 하고 오는 22일로 예정된 전체회의에서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반면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면제에 대한 시행시기는 대책 발표시점으로 소급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국회 안정행정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이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양도세와 취득세의 면세 혜택 적용시점이 서로 다르게 결정나면서 부동산 시장에 혼선이 빚어질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에 새누리당은 기재위 전체회의, 본회의 등을 거치면서 양도세 면세 기준일은 4월1일로 앞당기는 방안을 계속 추진키로 했다. 국회 본회의는 오는 29~30일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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