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아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혐의로 기소...노현정은 귀국 즉시 소환

입력 2013-04-19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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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층 학부모와 브로커 등 10여명, 자녀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혐의로 기소

전두환 전 대통령의 며느리 박상아(40)씨 등 부유층 학부모와 브로커 등 10여명이 외국인학교 입학에서 부정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현대가 며느리 노현정(34)씨도 같은 혐의를 받고 있지만 해외 체류 중이기 때문에 귀국 즉시 소환돼 검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인천지검 외사부(김형준 부장검사)는 19일 외국인학교 입학비리 최종수사 결과 브리핑을 통해 서울 소재 모 외국인학교 입학처장 미국인 A(37)씨와 B(38·여)씨 등 학부모 6명을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하고, 뉴질랜드 국적 브로커 C(47)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영어유치원의 재학증명서를 외국인학교에 제출해 자녀를 부정입학시킨 박상아씨 등 학부모 2명은 약식기소했다.

박씨 등 학부모 2명은 지난해 5월쯤 A씨와 짜고 1∼2개월 다닌 영어 유치원의 재학증명서를 발급받아 전학 형식으로 자녀를 부정 입학시킨 혐의다.

박씨의 자녀 2명이 다닌 영어 유치원은 외국인 학교가 운영하는 유치원이 아닌 일반 학원이었다. 박씨는 검찰이 관련 수사를 시작하자 자녀들을 자퇴시키고 다른 학교로 옮긴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는 지난 2월20일, 노현정씨와 함께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B씨 등 나머지 학부모 6명은 지난 2007∼2011년 사이 홍콩 등지에 있는 브로커와 짜고 외국 여권을 얻어 외국인학교에 부정입학시킨 혐의다.

외국인학교는 원칙적으로 부모 중 1명 이상이 외국인이어야 입학할 수 있다. 다만 부모가 모두 내국인인 경우에도 자녀가 외국에 3년 이상 거주하며 교육을 받았을 때에 한해 정원의 30% 내에서 입학을 허용한다. 그러나 이번에 기소된 학부모들은 모두 한국 국적이었으며 자녀의 외국 체류 기간이 3년을 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브로커와 짜고 외국 위조 여권을 발급받은 뒤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부정입학시킨 학부모 47명을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달 2월 1심 선고공판에서 모두 유죄가 인정됐다. 법원은 이들에 대해 징역 6∼10월에 집행유예 2년, 80∼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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