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부른 ‘층간소음’ 과태료 부과로 막는다

입력 2013-04-19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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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장에 시정조치·과태료 부과 권한 부여 추진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문제와 관련해 소음의 기준을 정하고 이를 어길 경우 해당 지자치단체장이 시정조치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통합당 김상희 의원 등 10명은 19일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준칙에 주거생활소음의 방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해 주거생활소음의 기준을 고시하도록 했다.

이 기준을 근거로 입주자대표회의 등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소음의 발생과 피해 여부 등을 조사해 사실로 확인되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가해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만일 가해자가 이 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 관리주체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소음발생행위 중단 및 소음차단조치 명령을 요청할 수 있고, 시장·군수·구청장은 가해자에게 최대 과태료까지 부과할 수 있는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급격한 도시화로 주택유형 중 공동주택의 비율이 57%에 이르게 되면서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심화되고 최근에는 방화·살인 등으로 비화되고 있다”며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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