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硏 “외감법 개정해 지하경제 양성화해야”

입력 2013-04-18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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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개정을 통해 유한회사 등에 대한 외부감사를 의무화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금융연구원 주최로 열린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금융정책 과제' 심포지엄에서 이윤석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총생산(GDP)의 20% 이상으로 추정되는 지하경제 양성화로 선진국 평균수준인 15%선까지 감축하면 이를 통해 5년간 28조5000억원의 추가세원을 확보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외감법 개정을 통해 일정 규모 이상의 유한회사 및 외은지점, 비영리법인 등에 대해 외부감사 의무 부여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위장가맹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결제거절 부당대우 가맹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금세탁관련 금융거래의 포착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정보분석원(FIU) 수집정보의 국세청 활용제고와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FIU 제도개선을 통해 자금세탁관련 금융거래 포착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밖에 이 연구위원은 “만성적 불법금융거래 엄단을 위해 불공정 증권거래·불법사금융·보험사기 및 보이스피성·불법 차명거래 등에 대해 단기간에 불공정거래를 규율할 수 있도록 과징금 제도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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