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18일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문제와 관련, “단순폐지하면 그 혼란은 뒷감당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노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현재 요청권을 다양하게 나눠 놨는데 단순폐지는 어렵다. 이렇게 되면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너무 클 것 같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전속고발권 폐지에 대한 공정위의 어정쩡한 입장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란 의심이 있다’는 지적엔 “기득권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제가 (위원장에 취임해) 할 땐 기득권이 아니라 진짜 법 형평을 기하고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며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해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공정위만 고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여야는 기업이 담합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할 경우 중소기업청장·조달청장·감사원장에게 ‘고발 요청권’을 부여하는 등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내용이 담긴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논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