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투표 ‘인증샷’…무더기 벌금형

입력 2013-04-18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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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소 안 ‘인증샷’을 찍은 시민들이 무더기 벌금형을 받았다.

18일 울산지방법원은 기표를 마친 자신의 투표용지를 투표소 안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씨 등 여성 6명과 남성 4명에 대해 각각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18대 대통령선거 투표일이었던 지난해 12월19일 각각 투표소 안에서 이같은 행위를 한 혐의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공직선거법이 기표소 내에서의 촬영을 금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은 투표의 비밀을 유지하고 공정ㆍ평온한 투표절차의 진행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입법 취지에 비춰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데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없었던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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