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재보험사 재무건전성 심사 강화

입력 2013-04-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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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건전성 인정기간 1년으로 단축·보험사에 책임 부과

오는 6월부터 재보험회사에 대한 재무건전성 심사가 깐깐해진다. 보험회사에 재보험사의 재무건전성 증빙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는 한편 재무건전성 인정 기간도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가 재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을 보다 엄격하게 심사토록 해 부실한 재보험사가 리스트에 등록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 보다 안전한 재보험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고 18일 밝혔다.

재보험사 리스팅제도는 지난 2010년 5월 도입된 제도로, 보험회사는 법규상 요건(재무건전성·신용등급)을 갖춘 재보험사를 보험개발원에 등록하고 등록된 보험사와만 거래한다.

우선 재보험회사에 대한 재무건전성 심사를 한층 강화한다. 재무건전성 서류와 근거자료을 함께 제출하게 하고 이를 국제 신용평가기관, 중개사 등이 제공한 다른 재무현황 자료와 비교해 부실 재보험사를 걸러낸다.

현행 리스팅제도가 제공하는 정보의 양을 보다 확대하는 등 리스팅제도도 개선한다.

특히 재보험금 회수에 문제가 있는 재보험사 명단을 공시토록 하고, 재보험금 관련 분쟁·소송 등 채권회수에 상당한 위험이 있는 재보험사 정보를 업계가 공유토록 해 재보험거래의 안전성을 제고한다.

아울러 투자적격 등급 내에서 하락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신용등급 변동시 그 사실과 이유를 보험회사에 제공토록 하고, 신규 등록사, 삭제사, 등록신청이 거부된 회사정보를 리스팅 화면에 상시적으로 공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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