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진 신세계 회장 벌금 1천500만원 선고

입력 2013-04-18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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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형사8단독)은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아 약식기소됐다가 정식 재판에 회부된 정용진(45) 신세계그룹 부회장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해 10~11월 정 부회장 등 유통재벌 2~3세 4명에게 국감과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할 것으로 요구했으나 이들이 해외출장 등을 이유로 대며 나오지 않자 검찰에 고발했다.

중앙지법(형사9단독)은 지난 11일 정 부회장과 함께 기소된 정지선(41)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정 부회장 동생인 정유경(41) ㈜신세계 부사장의 선고공판은 오는 24일, 한 차례 기일을 미룬 신동빈(58) 롯데그룹 회장의 첫 공판은 오는 26일에 각각 열린다.

한편 정 부회장은 항소계획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변호인과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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