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진 신세계 회장 벌금 1천500만원 선고

입력 2013-04-18 10:2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중앙지법(형사8단독)은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아 약식기소됐다가 정식 재판에 회부된 정용진(45) 신세계그룹 부회장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해 10~11월 정 부회장 등 유통재벌 2~3세 4명에게 국감과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할 것으로 요구했으나 이들이 해외출장 등을 이유로 대며 나오지 않자 검찰에 고발했다.

중앙지법(형사9단독)은 지난 11일 정 부회장과 함께 기소된 정지선(41)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정 부회장 동생인 정유경(41) ㈜신세계 부사장의 선고공판은 오는 24일, 한 차례 기일을 미룬 신동빈(58) 롯데그룹 회장의 첫 공판은 오는 26일에 각각 열린다.

한편 정 부회장은 항소계획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변호인과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엔비디아, ‘실적 축포’로 AI 열풍 다시 입증…주가 사상 첫 1000달러 돌파
  • 뉴진스만의 Y2K 감성, '우라하라' 스타일로 이어나갈까 [솔드아웃]
  • 인스타로 티 내고 싶은 연애…현아·미주 그리고 송다은·김새론 [해시태그]
  • “뚱뚱하면 빨리 죽어”…각종 질병 원인 되는 ‘비만’
  • [인터뷰] '설계자' 강동원 "극장에서 보면 훨씬 더 좋은 영화"
  • 서울역 칼부림 예고글 올라온 디시인사이드, 경찰 압수수색
  • 내년도 의대 증원계획 확정…의사·정부 대화 실마리 ‘깜깜’
  • 미국 증권위, 비트코인 이어 이더리움 현물 ETF 상장 승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5.2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246,000
    • -2.23%
    • 이더리움
    • 5,182,000
    • -2.96%
    • 비트코인 캐시
    • 686,500
    • -1.79%
    • 리플
    • 742
    • +1.92%
    • 솔라나
    • 231,500
    • -4.26%
    • 에이다
    • 647
    • -2.56%
    • 이오스
    • 1,159
    • -0.69%
    • 트론
    • 161
    • -1.83%
    • 스텔라루멘
    • 153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88,250
    • -3.39%
    • 체인링크
    • 24,560
    • +6.97%
    • 샌드박스
    • 615
    • -2.5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