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진 신세계 회장 벌금 1천500만원 선고

입력 2013-04-18 10:2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중앙지법(형사8단독)은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아 약식기소됐다가 정식 재판에 회부된 정용진(45) 신세계그룹 부회장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해 10~11월 정 부회장 등 유통재벌 2~3세 4명에게 국감과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할 것으로 요구했으나 이들이 해외출장 등을 이유로 대며 나오지 않자 검찰에 고발했다.

중앙지법(형사9단독)은 지난 11일 정 부회장과 함께 기소된 정지선(41)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정 부회장 동생인 정유경(41) ㈜신세계 부사장의 선고공판은 오는 24일, 한 차례 기일을 미룬 신동빈(58) 롯데그룹 회장의 첫 공판은 오는 26일에 각각 열린다.

한편 정 부회장은 항소계획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변호인과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전자·SK하이닉스 여전히 저평가…"코스피 5000선, 강력한 지지선" [찐코노미]
  •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률 32% ‘올해 최저’⋯수도권 낙찰가율은 86.5%
  • 휘발유·경유 가격 역전…주유소 기름값 얼마나 올랐나? [인포그래픽]
  • '미스트롯4' 이소나 남편 강상준, 알고보니 배우⋯아내 '진' 소식에 "보고 싶었던 장면"
  • 美ㆍ이란 전쟁 위기 여전한데 국장은 왜 폭등?⋯“패닉셀 후 정상화 과정”
  • 당정 “중동 사태 대응 주유소 폭리 단속…무관용 원칙”
  • 일교차·미세먼지 겹친 봄철…심혈관 질환 위험 커지는 이유는? [e건강~쏙]
  • 車보험 ‘8주 룰’ 시행 한 달 앞…한의계 반발 확산
  • 오늘의 상승종목

  • 03.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660,000
    • -3.82%
    • 이더리움
    • 3,006,000
    • -3.81%
    • 비트코인 캐시
    • 664,500
    • -1.7%
    • 리플
    • 2,042
    • -3.13%
    • 솔라나
    • 127,000
    • -5.58%
    • 에이다
    • 391
    • -3.46%
    • 트론
    • 422
    • +1.69%
    • 스텔라루멘
    • 229
    • -2.1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110
    • -5.76%
    • 체인링크
    • 13,300
    • -3.83%
    • 샌드박스
    • 121
    • -4.7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