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드라마 간접광고 위반 과태료 2배로"

입력 2013-04-18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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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드라마 간접광고(PPL)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TV드라마 간접광고 반복위반시 과태료 금액의 2배까지 가중 적용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방통위는 18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최근 TV드라마에 간접광고가 급증, 시청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심의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따라 PPL의 허용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PPL로 인해 시청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모니터링 인력을 증원하고, 반복 위반시 현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2배까지 늘리기로 했다.

방통위는 이와 함께 시청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막말, 선정·폭력적 방송프로그램 등이 급증,이에 대한 제재에 나선다.

방통위는 이를 위해 오는 5월과 10월 청소년 언어순화 자막고지 캠페인과 특집 프로그램을 제작, 방영을 추진 중이다.

또한 매월 방송사 자체심의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심의사례집을 발간·배포하며, 매체별 각 10회 이상의 심의책임자 회의 개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 외국인 주민 등 방송소외 계층에게 우리 문화와 생활정보를 알릴 수 있는 영어FM의 다국어 방송(중국어·일본어 등)을 허용, 융합 서비스 등장에 따른 지역성 구현방안 마련 및 자체제작 활성화를 위한 편성제도 개선 등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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