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의 뉴스편집 금지 추진, 새누리당 신문법 개정안

입력 2013-04-18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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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동의해도 편집 불가

네이버, 다음 등 언론사와 제휴를 통해 뉴스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형 포털사이트의 뉴스편집을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 등 10명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기사의 제목과 내용 등을 수정할 때 해당 뉴스를 제공한 언론사의 동의를 얻어 편집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개정안은 기사 제공 언론사의 동의 여부를 떠나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아예 기사 편집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이 의원은 “일부 포털사이트의 경우 자의적인 뉴스편집 행위로 경제위기를 조장하고 정치 편향성을 드러내는 등 공정성을 침해하고 있다”며 “이에 뉴스편집을 금지함으로써 자의적인 뉴스편집 실태를 방지하고 뉴스편집권을 언론사에 돌려주어 중립성을 강화하려 한다”고 밝혔다.

그간 포털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일부 포털의 경우 특정 정치성향을 드러내는 등 폐해가 발생함에 따라 이들의 ‘중립성’ 유지를 위한 다양한 제재가 시도돼 왔다. 그러나 민주통합당과 일부 단체들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됐다.

특히 지난 17대 국회에선 새누리당(당시 한나라당)이 포털이 뉴스를 편집, 배치하는 등 사실상 언론의 기능을 하고 있는 만큼 포털을 ‘언론’에 포함시켜 규제하는 방안을 추진됐지만 처리되지 못했다.

포털의 검색조작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검색 방식을 관계 당국에 신고하고 포털 직원이 직접 개입한 검색리스트는 외부에 공지하도록 하는 등 검색서비스사업자법과 신문법 개정안도 민주당의 반대로 폐기됐다.

이 때문에 작년에는 한국신문협회가 나서 포털이 언론사의 기사를 마음대로 변형할 수 없도록 규정한 ‘뉴스 저작물 공급 및 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발표한 바 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포털은 언론사의 기사 게재 시 원본을 변형할 수 없다. 별도 합의가 없을 경우 기사 보존 기간은 7일 내로 제한해야 하며 불법전송, 복제를 차단하는 기술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또 기사를 클릭하면 특정 언론사 사이트로 직접 연결되는 ‘아웃링크’를 사용할 때도 언론사와 사전에 협의해야 하고 언론사별, 날짜별, 장르별 섹션 편집도 해당 언론사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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