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일감몰아주기 규제법 합의 난항

입력 2013-04-17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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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가 경제민주화의 핵심 법안인 ‘일감몰아주기’(대기업 집단의 부당 내부거래) 규제법안 합의에 진통을 겪고 있다.

정무위는 17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이 법안은 재벌 총수일가가 30% 이상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에 대해 내부거래를 일감몰아주기로 간주해 규제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법안소위 위원장인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부당 내부거래 규제와 전속고발권 문제에서 어느 정도 진척이 있었다”며 “쟁점이 많지만 여야 간 공감대를 형성해 가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또한 프렌차이즈 본사의 횡포를 막는 내용의 가맹사업법도 심의했다. 당초 여야가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지면서 가결에 무게가 실렸지만 가맹점 사업자단체 설립 문제 등에서 의원들간 이견이 불거져 처리를 유보했다.

법안소위는 19일 대기업·중소기업 관계자를 불러 의견을 들은 뒤 법안 심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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