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투자증권, LIG건설 CP 짐 덜다

입력 2013-04-17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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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서씨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서 원고 패소 판결

LIG건설 사기성 기업어음(CP)을 판매한 우리투자증권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균형잡힌 투자 설명을 제공하지 않았다며 증권사에 30%의 책임을 물게한 이전 결정과 상반된다. 대법원 확정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타 소송에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계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7일 서울고법 12부(부장판사 김창보)는 투자자 서 모씨가 우리투자증권을 상대로 낸 LIG건설 CP판매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우리투자증권에게 책임이 없다고 판시한 것이다.

서 씨는 지난 2010년 10월 우리투자증권 직원의 권유에 본인과 아내 명의로 1억원씩 투자했다가 손해를 입자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LIG그룹 오너일가는 LIG건설의 재무 상태가 나빠져 어음 상환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 3월 법정관리 신청 전까지 모두 2200억원 상당의 CP를 사기 발행해 논란이 됐다.

이후 서씨를 포함한 투자자들은 LIG그룹 오너 일가는 물론 LIG건설 CP 판매사인 우리투자증권에도 투자 설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우리투자증권에 걸려있는 소송은 총 6건이다. 2011년 12월 처음 실시된 배상판결에서 법원은 우리투자증권이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60%의 책임 물었다. 이후 2심에서는 설명의무 위반 정도도 가볍다며 책임 한도를 30%로 낮췄다. 우리투자증권은 곧바로 상고했고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이번 서 씨의 소송의 경우 2012년 5월 실시된 1심에서 우리투자증권은 30%의 손해를 책임지라는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이번 2심에서는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확정판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결과가 더욱 주목받는 이유다.

이 밖에 2심이 진행중인 3건의 소송은 피해자의 원고 청구가 기각됐으며 2012년 9월에 실시된 소송은 우리투자증권에게 20%의 책임을 물었지만 회사측 상고로 2심이 진행중이다.

우리투자증권 관계자는 “이번 서울고등법원의 2심 판결은 우리투자증권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음을 명시적으로 인정한 것”이라며 “향후 진행될 다른 소송에서도 유사한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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