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스마트는 지난 3월4일 장기호 외 특수관계인 7인과 체결한 비즈니스온커뮤니케이션 주식·경영권 양수계약을 해지키로 했다고 17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양도자인 장기호씨가 계약서상 의무사항 일부(주총에서 당사가 추천한 임원 미선임 등)를 위반하고 또 진술 및 보증내용의 일부를 위반했다”며 “이미 지급된 계약금과 중도금 반환요청을 했으며 정해진 기한 내 반환 및 지급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입력 2013-04-17 17:40
바이오스마트는 지난 3월4일 장기호 외 특수관계인 7인과 체결한 비즈니스온커뮤니케이션 주식·경영권 양수계약을 해지키로 했다고 17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양도자인 장기호씨가 계약서상 의무사항 일부(주총에서 당사가 추천한 임원 미선임 등)를 위반하고 또 진술 및 보증내용의 일부를 위반했다”며 “이미 지급된 계약금과 중도금 반환요청을 했으며 정해진 기한 내 반환 및 지급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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