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면제기준 완화 ‘기존주택’만 해당

입력 2013-04-17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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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신규분양주택은 면적제한 없이 ‘9억원 이하’ 유지

여야정이 지난 16일 합의한 양도세를 면제 기준 완화는 기존 주택에만 적용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4·1대책에서 정한 각종 기준이 변경되면서 적용 대상을 헷갈려하는 수요자들이 많기 때문이다.

17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전날 정부와 새누리당, 민주통합당이 합의한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 주택 구입 후 5년 동안 양도세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기준은 ‘기존 주택’에만 적용되며, 미분양 주택과 신규분양 주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미분양과 신규분양 주택의 양도세 면제 기준은 당초 정부안인 ‘9억원 이하’가 그대로 유지되며 면적 제한은 없다.

이와는 달리 전날 여야정이 합의한 생애 최초 구입 주택에 대한 취득세 면세 완화 기준은 6억원 이하의 모든 주택에 적용된다.

이번 합의로 생애 최초 구입 주택에 대한 취득세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부부합산소득 연 6000만원 이하에서 7000만원 이하로 1000만원 높아졌고, 면제 기준도 정부 방안인 ‘85㎡·6억원 이하’에서 면적 기준을 뺀 ‘6억원 이하’로 완화했다.

그러나 은행에서 생애 최초주택자금 대출을 받을 때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인정비율(LTV)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은 부부합산소득 ‘연 6000만원 이하’만 해당된다. 당초 정부는 부부합산소득 6000만원 이하 서민이 생애 최초주택자금 대출을 받을 때 DTI는 적용하지 않고 LTV는 60%에서 70%로 높이기로 했다.

따라서 연 부부합산소득이 6000만원 이상 7000만원 미만인 사람은 올해 말까지 처음으로 주택을 매입하면 취득세가 면제되나, 은행 대출을 받을 때 기존 DTI와 LTV(60%) 적용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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