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 김기식 의원 “중소업체 살리는 영업환경 조성해야”

입력 2013-04-17 14:2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신용공여 대폭 늘리고 건전성 감독… 사모펀드 규제 없애 경쟁 유도 계획

▲김기식 민주통합당 의원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일명 ‘김기식 법안’이라고도 불린다. 정무위 소속인 김기식 민주통합당 의원이 가장 많이 관여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에서 업계가 주목했던 부분은 ‘신용 공여의 확대’ 여부였다. 정부안은 기존의 대출, 지급보증, 기업어음(CP) 이외에 외화대출, 회사채 등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모든 직간접 거래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김 의원은 “당초 정부는 투자금융(IB) 업무를 허용해 주는 몇몇 증권사에 대해 영업용 순자본비율(NCR)과 바젤 규제를 병행해 신용 공여 한도를 400%까지 늘리려 했다”며 “이 경우 건전성 감독기준이 완화될 우려가 있어 NCR 규제로 일원화하고 총 범위도 100%로 제한했다”고 말했다.

개정안에서 명시된 신용공여 확대 대상은 사실상 IB 업무가 가능한 대형 증권사에만 해당됐기 때문이다. 신용공여 부분에서는 확고한 입장이지만 금융산업 전체를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은 아니다.

그는 “일단 금융전업국으로 시작해 우리 감독체계상 IB 허용에 따른 리스크를 충분히 매니지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면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좋다”고 지적했다.

이어 “IB 업무의 정점은 해외로 진출하는 것”이라며 “규모만 크고 계열사가 몰아주는 일감으로 수수료를 받아서는 해외 IB와 경쟁할 역량과 체질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중소형 증권사를 배려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중소형 업계가 자율성, 창의성, 도전정신을 살릴 수 있는 영업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사모펀드와 관련해서는 “사모펀드는 기관투자가의 장이기 때문에 규제를 풀어 서로 리스크 테이킹(위험부담)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사전 규제를 줄이는 대신 사후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이 발의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사후 규제를 강화한 대표적 법률안이다.

김 의원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현행 은행, 저축은행에서 보험, 증권 등 전 금융업종으로 확대해 자격 없는 대주주들이 계열사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소년범 출신 논란' 조진웅, 결국 은퇴 선언
  • 강남 찍고 명동ㆍ홍대로…시코르, K-뷰티 '영토 확장'
  • 수도권 집값 극명하게 갈렸다…송파 19% 뛸 때 평택 7% 뒷걸음
  • 사탐런 여파에 주요대학 인문 수험생 ‘빨간불’…수시탈락 급증
  • 흰자는 근육·노른자는 회복…계란이 운동 식단에서 빠지지 않는 이유 [에그리씽]
  • '그것이 알고 싶다' 천사 가수, 실체는 가정폭력범⋯남편 폭행에 친딸 살해까지
  • 홍명보호, 멕시코·남아공과 A조…'죽음의 조' 피했다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739,000
    • -0.07%
    • 이더리움
    • 4,563,000
    • +0.62%
    • 비트코인 캐시
    • 872,000
    • +3.26%
    • 리플
    • 3,054
    • +0.36%
    • 솔라나
    • 198,400
    • -0.85%
    • 에이다
    • 623
    • -0.32%
    • 트론
    • 429
    • +0%
    • 스텔라루멘
    • 359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440
    • -0.16%
    • 체인링크
    • 20,900
    • +2.6%
    • 샌드박스
    • 215
    • +2.3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