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국민주택채권 상환금 306억 찾아가세요”

입력 2013-04-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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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개인들이 보관 중인 국민주택채권 상환일을 확인하고 소멸시효 경과 전에 원리금을 상환받을 것을 당부했다.

17일 국토부에 따르면 3월 기준 올해 안에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국민주택채권 약 306억원(제1종: 306억원, 제2종: 5000만원)이 국고에서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

국민주택채권은 상환일이 도래하면 원리금을 상환 받을 수 있으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국고에 귀속된다.

국민주택채권 상환일은 제1종은 발행일로부터 5년 후, 제2종은 발행일로부터 20년 후(2006년 이후 발행분은 10년)로 규정돼 있다.

현재 국채의 소멸시효는 국채법 제17조에 따라 원금과 이자의 상환일로부터 5년이다. 이에 따라 2003년에 발행한 제1종 국민주택채권과, 1988년에 발행한 제2종 국민주택채권의 소멸시효가 올해 안에 완성될 예정이다.

상환기일이 지났으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국민주택채권은 발행은행(현 국민은행)에서 상환을 받을 수 있다.

아직 상환일이 도래하지 않은 실물채권(제2종)은 거래 증권사에 방문, 계좌를 개설·입고하면 상환일에 자동 입금된다.

한편 국토부의 제도개선으로 실물종이증서 발행에서 전자등록 발행으로 전환된 채권은 상환일에 원리금이 계좌에 자동 입금돼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국민피해 가능성은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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