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정무위 업무보고]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시 LTV 규제 배제

입력 2013-04-16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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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윤 금융위원장은 16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채무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채무조정시 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하우스푸어 문제가 대두됐다”며 “지난 1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정상화방안’을 성실히 추진하는 한편 주택시장 상황을 지켜보면서 추가 대응방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금융권 자체적인 채무조정을 우선 실시하되 채무조정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금융위는 금융권 자체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미흡한 경우 보완방안을 마련토록 하는 등 자체노력을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또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및 개인워크아웃을 활성화해 신용회복제도의 수혜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주택연금 가입조건을 확대(현재 만 60세 이상→ 만 50세 이상)하고 일시금으로 받은 주택연금으로 현재 부채를 상환토록 지원할 계획이다.

캠코·주택금융공사는 하우스푸어의 주택담보대출채권을 매입해 채무조정을 실시한다. 캠코는 매입·보유한 3개월 이상 연체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1000억원 규모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주택금융공사는 MBS발행을 통해 매입한 정상 주택담보대출채권에 대해 원금상환유예 등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올해 중 1조원 한도로 채권을 매입하되 추가 매입은 주택금융공사의 유동화 여력을 감안해 점진적 규모확대르 검토할 방침이다.

또 향후 경제위기나 주택가격 급락 등의 위기상황에 대비해 활용 가능한 정책 대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키로 했다.

다중채무자의 신용회복을 위해 국민행복기금을 적극 활용한다. 경기둔화와 가계부채 문제 등과 관련 채무불이행자에게 신용회복 기회를 부여하는 등 서민금융 부담완화 필요성이 제기된 탓이다.

국민행복기금은 금융회사와 민간자산관리회사가 보유한 장기연체채무를 매입, 채무상환능력 등에 따라 일반 채무자는 원금의 최대 50%, 기초수급자 등은 원금의 최대 70%까지 채무를 감면해 준다.

도덕적해이 방지를 위해 공적정보 활용 확대 및 은닉재산 발견시 채무조정을 무효화하는 등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저금리대출 전환지원을 위해선 신용회복기금의 전환대출(바꿔드림론)을 국민행복기금에서 운영하되 지원기준을 한시적(6개월) 완화한다. 지원대상을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4000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1인당 전환대출 한도도 3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늘린다. 단 대상채무를 올해 2월 말 현재 6개월 이상 성실히 상환중인 고금리(20% 이상) 채무로 제한, 도덕적해이를 방지키로 했다.

학자금 대출자 지원도 실시한다. 장학재단과 금융회사의 학자금 대출 연체채권을 국민행복기금이 매입해 채무조정을 실시하고 대학생의 특성을 감안해 금융회사 학자금 대출을 취업후 상환할 수 있도록 채무상환 시기를 유예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금융위는 서민금융센터의 운영개선 및 확대를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지자체 운영실적을 평가해 우수 지자체에 예산지원·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안정행정부와 협의하는 한편 서민금융상담 매뉴얼 배포 등 센터 운영을 내실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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