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와글와글]층간소음 항의 문자로? ‘어이없네요~’

입력 2013-04-16 10:3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층간 소음 때문에 이웃 간 갈등이 생겼을 때 찾아가서 벨 누르고 문 두드려선 안된다.’

이같은 법원의 판결에 온라인에선 어이없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네티즌들은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만 항의하라는 게 말이나 돼? 눈이나 깜짝하겠냐고”, “윗층 소음 피해 안 당해 본 사람은 몰라요”, “윗집 사는 사람 전화번호를 모르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판사가 윗층 소음 피해를 안 당해 봤구만”, “판사님, 우리집에서 한 달만 살아보실라우?”, “나도 피해자 중 한 사람인데, 솔직히 죽이고 싶을 때도 있었음”, “피해자가 무슨 죄야? 소음을 제공한 쪽에서 돈 들여 방음 조치를 취하든가, 아니면 1층이나 단독주택으로 이사를 가든가 해야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일부 네티즌은 이번 판결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과 후유증을 지적했다. 이들은 “건설사들이 문제야. 층간 소음을 감안해서 설계를 해야지”, “정부도 책임은 있죠. 층간 소음 기준을 마련하지도 않고 말이야”, “전화번호 알아내는 순간 또다른 다툼이 생긴다는 걸 알아야지”, “아래층 사람한테 전화나 문자로 수시 항의받으면 또 고소할 텐데” 등의 반응을 보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내 새끼의 연애2’ 최유빈, 윤후와 최종 커플⋯"너무 소중하고 감사한 인연"
  • 진태현, '이숙캠' 하차에도 제작진과 끈끈한 우정⋯"오빠 대박 나길"
  • "담았는데 품절이라니"⋯벌써 뜨거운 '컵빙수 대전', 승자는? [솔드아웃]
  • 5월 4일 샌드위치 데이, 다들 쉬시나요?
  • “5월에는 주식 팔라”는 격언, 사실일까⋯2010년 이후 데이터로 본 증시 전망
  • [종합] 삼성전자 ‘역대 최대’…반도체 53조, 2분기도 HBM 질주
  • 근로·자녀장려금 324만 가구 신청 시작…최대 330만원 8월 지급
  • 연준, 금리 동결로 파월 시대 마무리…반대 4표로 내부 분열 부각[종합]
  • 오늘의 상승종목

  • 04.3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914,000
    • -0.17%
    • 이더리움
    • 3,377,000
    • -1.23%
    • 비트코인 캐시
    • 660,000
    • -1.49%
    • 리플
    • 2,042
    • -0.1%
    • 솔라나
    • 124,100
    • -0.56%
    • 에이다
    • 367
    • -0.54%
    • 트론
    • 485
    • +0.62%
    • 스텔라루멘
    • 239
    • -0.8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450
    • +0.09%
    • 체인링크
    • 13,610
    • -1.02%
    • 샌드박스
    • 108
    • -4.4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