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사 ‘손톱 밑 가시’ 뺐다

입력 2013-04-16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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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통법 통과로 80쪽 투자설명서 없이 간이설명서로 상품가입

대형 증권사들의 투자은행(IB)활성화를 담은 자본시장법이 통과되면서 운용사들도 함박웃음을 짓고 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펀드 가입이 좀 더 수월해지고 과도히 적용됐던 전자금융 관련 정보기술, 예산, 인력배정 업무 등 비용 부담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지난 10일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자본시장법 개정안’ 124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간이 투자설명서를 교부하도록 했다. 간이 투자설명서는 펀드에 대한 모든 설명이 집합된 요약문 개념이다. 개정된 시행령에는 투자자들이 원할 경우에만 정식 투자 설명서를 교부토록 변경한 것이다. 기존에는 50쪽에서 많게는 80쪽에 이르는 정식 투자설명서를 일일이 투자자에 교부했고, 투자자들의 요구가 있을때 만 간이 설명서를 교부했다.

업황 침체로 수익추구가 막막했던 운용사들 입장에선 이번 시행령 개정에 반색했다.

대형운용사 상품마케팅 총괄 임원은 “현장에서 투자자들이 펀드 투자설명서 및 약관 내용이 너무 많고 복잡해서 펀드가입을 꺼리는 경향이 컸는데, 이번 개정으로 합리적이고 수월한 펀드 가입이 기대된다”며 “투자자들을 다시 펀드 시장에 이끄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고 밝혔다.

또 다른 운용사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신 정부의 페이퍼 리스(Paper less ) 정책과도 부합하고, 상품 이해 측면에서도 투자자들에게 더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며 “다만 간이설명서 라는 용어 대신 '정식 설명서'라고 채택됐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함께 전자금융거래법 일부 개정 법률안도 통과되면서 운용사들도 한숨을 덜었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엔 금융기관들도 총 임직원 수의 5%이상을 정보기술 부문 인력으로 채우고, 정보기술 부문 보안을 총괄할 책임자(CIO)를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한다.

문제는 운용사와 자문사는 전자금융거래 등 판매를 전담하지 않기 때문에 실효성 없는 비용 낭비 문제가 지적된 것. 그러나 이번에 전자금융거래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서 전자금융거래가 없는 금융기관이 부담해야 할 인력, 예산배정, 시스템 확충 등 부담거리가 사라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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