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우 부위원장 “국민행복기금 지원여부 심사시 국세청 자료 활용 검토”

입력 2013-04-15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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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 지원 여부 심사시 국세청 직원이 파견돼 국세청의 납세정보를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정찬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5일 천안시청에서 열린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신청접수를 위한 업무지원 협약’에서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신청자의 소득증빙이 필요하다”며 “아직 협의중이지만 국세청 직원을 국민행복기금 창구에 파견해 채무조정 대상자를 심사하는 과정에 참여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 부위원장은 “국민행복기금 신청자의 신원노출에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면서 “금융감독원은 국민행복기금을 이용한 대부업체의 고금리 대출을 유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병원 국민행복기금 이사장은 “NH농협은행, KB국민은행, 신용회복위원회 등에서 접수 할 때도 캠코의 국민행복기금 접수창구와 똑같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며 “은행 직원 교육에 힘써달라”고 부탁했다.

최종구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창구 직원들의 사전 교육을 철저히 해 혼란을 최소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NH농협·KB국민은행·신복위에서도 연체 채무자가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업무지원 협약을 맺었다. 협약체결 이후 정 부위원장과 참석자들은 서민금융 종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는 한편 접수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센터운영 관련 애로사항·제도개선 건의사항 등을 청취했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국민행복기금·유관부처·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국민행복기금을 통한 서민재활 지원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면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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