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농협·국민·신복위서 채무조정 신청 가능

입력 2013-04-15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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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이 NH농협은행·KB국민은행·신용회복위원회의 점포망을 통해 금융연체자가 보다 편리하게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원회는 정찬우 부위원장을 비롯해 최종구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박병원 국민행복기금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천안시청에서 농협·KB국민은행·신복위와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신청접수를 위한 업무지원 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연체자들은 이달 22일 가접수 또는 다음달 2일 본접수 이후 농협(1189개), KB국민(1188개), 신복위(24개) 점포망에서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정 부위원장은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해 민·관이 공동으로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새로운 사회적 책임 구현 모델을 만들어 가자”고 제안했다.

협약체결 이후 정 부위원장과 참석자들은 서민금융 종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는 한편 접수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센터운영 관련 애로사항·제도개선 건의사항 등을 청취했다.

정 부위원장은 “국민행복기금 접수기간 동안 금감원, 자산관리공사(캠코), 신복위 등의 직원을 서민금융 종합지원센터에 상주시켜 고용·창업 프로그램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원활한 지원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국민행복기금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예약제도가 시행돼 사전예약 당사자는 해당 날짜에 캠코 지점을 방문하면 기다림 없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국민행복기금·유관부처·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국민행복기금을 통한 서민재활 지원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면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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