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증금 반환 보장 골프회원권 판매 ‘소비자경보’

입력 2013-04-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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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골프는 회원과 골프회원권 계약을 체결하면서 만기시 입회금 반환을 보증한다며 DD생명보험에 회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저축성보험을 가입했다. 하지만 CC골프는 회원 모르게 보험계약 대출을 받아 임의로 사용, 총 29명이 8억원의 피해를 입었다.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처는 보험으로 유인하는 회원권 판매에 대한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최근 골프·콘도회원권 판매회사(사업자)가 계약기간 만료시 보증금(또는 입회금) 반환을 미끼로 회원권 판매를 유도하면서 회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저축성보험에 가입, 임의로 보험계약 대출을 받거나 보험계약 해지 자금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한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보험계약대출 및 해지는 보험계약자의 권리이므로 회원이 사후 보험회사로부터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사업자가 보험계약으로 보증금(입회금)이 담보된다고 유인할 경우 이를 믿지 말고 사업자의 재무건전성 등을 꼼꼼히 따져 본 후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할 것을 당부했다.

현행 법규상 ‘타인을 위한 저축성보험’의 경우 사업자(보험계약자)가 회원(피보험자)의 동의 없이도 보험계약대출 및 중도해지가 가능하다.

또 회원제 콘도미니엄, 골프장 등의 보증금(입회금)은 회원의 레저 이용권리 보장에 대한 대가로 만기 또는 계약상 약정한 사유로 중도 해약하는 경우 사업자가 반환해야 하지만 보증금 반환은 사업자와 회원간 체결한 계약에 따르는 것으로 별도의 반환보장 장치를 두고 있지는 않다.

박장규 소비자보호총괄국 팀장은 “이와 유사한 피해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민원 내용을 전 보험회사에 전파했다”며 “사업자에 의해 회원의 권익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계약의 경우, 보험계약대출 또는 해지시 회원의 사전 동의를 받았는지 확인토록 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토록 지도했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향후 관련 민원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현장검사과 제도개선 등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조치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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