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함부로 산나물 캤다가는…7년 이하 징역

입력 2013-04-15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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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봄, 함부로 산나물을 캤다가는 징역이나 벌금형이 선고된다.

충북 괴산군은 봄철 불법 산나물 채취 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단속반에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는다.

군은 오는 16일부터 내달 15일까지 두 달 동안을 산나물·산약초 채·굴취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산림과 직원과 산림보호 감시원 등으로 단속반을 편성,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단속대상은 산림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산나물을 무단으로 채취하거나 겨우살이, 엄나무 등 산약초를 굴취하는 사람이다.

산나물·산약초 채·굴취가 금지되는 구역은 백두대간 보호지역과 산림 유전자원 보호구역, 희귀·멸종 위기식물 자생지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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