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지하경제 블랙머니 사용처 끝까지 추적

입력 2013-04-14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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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세무조사 때 지하경제 블랙머니 사용처를 끝까지 추적하기로 했다. 검은돈이 음성적인 사업이나 부의 축적에 활용되는 사례가 많은 만큼 이를 끝까지 추적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14일 국세청에 따르면 불법 사채업자나 고소득 자영업자, 기업인 등이 소득 일부를 숨겨 다른 사업에 투자하거나 비자금으로 활용하고 해외로 빼돌려 부를 몰래 자녀에게 물려주는 게 관행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국세청은 우선 지난 4일 일제 기획세무조사에 착수한 대재산가 51명, 국부유출 역외탈세 혐의자 48명, 불법·폭리 대부업자 117명, 탈세혐의가 많은 인터넷 카페 8건 등 224명의 블랙머니 사용처를 추적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 불법 자금이 주가조작이나 불법도박 등 또 다른 지하경제의 자금으로 활용된 사례가 발견되면 해당 기업이나 주변인, 친인척 등 관련인까지 철저히 동시조사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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