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애 3번 이상 경범죄, "그럼 구애 10번하면?"

입력 2013-04-12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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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에게 세 번 이상 구애하는 사람도 경범죄로 처벌할 수 있게됐다.

경찰청은 지난 11일 공식 블로그 '폴인러브(http://polinlove.tistory.com)'에서 스토킹에 대한 명확한 처벌기준을 제시했다.

개정된 경범죄 처벌법에는 '지속적 괴롭힘' 조항이 신설돼 경미한 스토킹 행위에 대해서도 1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등의 처벌이 가능해졌다.

경찰은 공식 블로그를 통해 스토킹은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시도해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해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는 것을 말한다고 명시했다.

한편 '구애 3번 경범죄'에 대한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구애 3번 경범죄, 충격적이다", "구애 3번 경범죄, 국가가 너무 법을 남발한다"는 등의 의견을 남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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