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사회적 배려계층’ 도시가스 요금 할인 확대

입력 2013-04-1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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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월평균 1만2400월 할인… 다자녀가구는 월 3100원 혜택

다음달부터 기초생활수급자들의 도시가스 요금이 월평균 1만2400원 할인된다. 법정 차상위계층은 월평균 6200원 할인되며 다자녀가구도 3100원의 가스 할인혜택을 받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음달 1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등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 할인을 확대하고 다자녀가구에 대한 요금 할인을 신규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그동안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은 도시가스 사용량의 약 15%(123.5원/m3)를 할인받았지만 앞으론 사용량과 관계 없이 월평균 소매요금 20% 수준을 할인 받게 된다. 취사·난방용은 동절기(12월~3월) 2만4000원, 기타월 6600원이 할인돼 평균 1만2400원의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취사용의 경우 구분 없이 월별 1680원이 할인된다.

법정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도 월평균 소매요금의 10% 수준의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취사·난방용은 동절기 1만2000원, 기타 월 3300원이 할인(월평균 6200원)된다. 취사용의 할인폭은 월 840원이다.

또한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원도 신설된다. 취사·난방용의 경우 동절기 6000원, 기타 월 1650원이 할인(월평균 3100원)되고 취사용은 월 420원의 정액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산업부는 이번 요금할인 확대로 가스사용량이 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의 요금 할인혜택이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연간 14만8800원, 법정 차상위계층은 연간 7만4400원까지 할인혜택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번에 다자녀가구도 포함돼 전국 약 107만가구가 할인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도시가스요금을 할인받기 위해선 오는 15일부터 필요 서류를 구비해 현재 가스를 공급받고 있는 도시가스회사에 신청해야 한다. 도시가스 사업자는 신청자에 대한 대상자 확인을 거쳐 다음달 1일부터 할인요금을 적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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