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서 유통기간 지난 식품 팔다 적발

입력 2013-04-11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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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에서 유통기간이 지난 식품이 팔린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11일 대형마트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판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A사 이모(53) 대표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 씨 등은 부산 남구 모 대형마트 수산물 코너 등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곰장어, 콩나물, 소고기 등의 포장을 다시 해 유통기한을 최장 15일 늘여 팔거나 진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 업체의 위법사례를 관할 구청에 통보해 행정처분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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