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소’ 이영애 측 “사문서 조작 피해일 뿐” 일축

입력 2013-04-11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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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연기자 이영애가 김치제조 판매 업체로부터 피소를 당한 가운데 이영애 측 법률대리인은 “이영애도 피해자”라고 해명했다.

11일 오전 피소 사실이 알려지자 이영애 측은 “이영애의 도장을 위조해 문서를 조작한 사건일 뿐 이영애와는 무관한 일”이라고 일축했다.

김치 제조 판매업체 대표 A씨는 지난 9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 이영애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A씨는 이영애로부터 초상권 사용을 위임받은 회사와 계약을 맺었으나 이영애가 권리가 없는 회사와 계약했다고 주장해 명예 훼손을 당했다는 것.

앞서 2011년 4월 A씨는 이영애로부터 초상권 사용을 위임받은 회사와 계약을 맺고 김치 판매 관련 홍보를 시작했으나 당시 이영애가 초상권 사용을 허락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A씨는 이영애와 함께 이영애의 초상권을 관리한 황모씨는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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