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소’ 이영애 측 “사문서 조작 피해일 뿐” 일축

입력 2013-04-11 14:1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연합뉴스
연기자 이영애가 김치제조 판매 업체로부터 피소를 당한 가운데 이영애 측 법률대리인은 “이영애도 피해자”라고 해명했다.

11일 오전 피소 사실이 알려지자 이영애 측은 “이영애의 도장을 위조해 문서를 조작한 사건일 뿐 이영애와는 무관한 일”이라고 일축했다.

김치 제조 판매업체 대표 A씨는 지난 9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 이영애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A씨는 이영애로부터 초상권 사용을 위임받은 회사와 계약을 맺었으나 이영애가 권리가 없는 회사와 계약했다고 주장해 명예 훼손을 당했다는 것.

앞서 2011년 4월 A씨는 이영애로부터 초상권 사용을 위임받은 회사와 계약을 맺고 김치 판매 관련 홍보를 시작했으나 당시 이영애가 초상권 사용을 허락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A씨는 이영애와 함께 이영애의 초상권을 관리한 황모씨는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하다하다 야쿠자까지…보법 다른 일본 연프 '불량연애' [해시태그]
  • "빨간 종이통장 기억하시나요?"…126년 세월 담은 '우리1899'
  • 제약사 간 지분 교환 확산…자사주 소각 의무화 ‘주주가치 제고’ 취지 무색
  • 뉴욕증시, AI 경계론에 짓눌린 투심…나스닥 0.59%↓
  • 단독 사립대 ‘보이지 않는 구조조정’…20년간 47건 대학 통폐합
  • 넷플릭스 '흑백요리사2', 오늘(16일) 공개 시간은?
  • 2026 ‘숨 막히는 기술戰’⋯재계의 시선은 'AIㆍ수익성ㆍ로봇'
  • 오늘의 상승종목

  • 12.1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380,000
    • -2.67%
    • 이더리움
    • 4,367,000
    • -6.37%
    • 비트코인 캐시
    • 805,500
    • -3.53%
    • 리플
    • 2,859
    • -2.29%
    • 솔라나
    • 190,000
    • -3.75%
    • 에이다
    • 572
    • -4.35%
    • 트론
    • 417
    • -0.71%
    • 스텔라루멘
    • 329
    • -3.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070
    • -5.28%
    • 체인링크
    • 19,170
    • -5%
    • 샌드박스
    • 180
    • -4.2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