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정지선(41) 현대백화점 회장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성수제 부장판사는 11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회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정 회장은 국정감사와 청문회 출석을 요구받고도 해외출장을 이유로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정 회장에게 벌금 4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항소를 하지 않을 계획”이라며 “이번 법원의 선고와 관련해 특별한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