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1억 이상 유사투자자문업체 내부통제기준 마련

입력 2013-04-10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앞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유사투자자문업체들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한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최근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서비스를 받는 투자자로부터 투자손실과 관련된 민원이 증가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유사투자자문업 피해 투자자 보호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유사투자자문업자는 573개로 2009년 259개에 비해 4년만에 두배 이상 증가했다. 투자자들의 민원 역시 2009년 12건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75건을 기록해 큰폭으로 증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분 수익률보장 등 근거없는 투자권유행위에 유혹되어 투자손실을 입고 보상을 요구하거나 투자자에게 불리한 계약 등으로 인한 계약수수료 환불을 요청하는 내용"이라며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로부터 투자자 보호를 위한 유의사항 전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자본금 1억원 이상의 법인사업자에 수익률 보장 등 근거없는 투자권유행위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이후 운영실태를 토대로 투자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금감원은 모든 유사투자자문업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사이버 애널리스트 등에 대한 자체 자격심사 및 윤리교육을 강화하고 불공정거래 및 불건전 영업행위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정례화 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증권방송 등을 통해 투자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유의사항을 방송 전후에 자막처리하고 방송 중 투자자 유의사항 멘트를 전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증권회사 홈페이지 및 영업점에 투자자 유의사항 안내문을 게시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해 7월 유사투자자문업 제도를 폐지하고 일정규모 이상은 ‘투자자문업’으로 흡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서울시, 북한 ‘오물 풍선’ 신고 36건 접수…24시간 대응체계 가동
  • '놀면 뭐하니?-우리들의 축제' 티켓예매 7일 오후 4시부터…예매 방법은?
  • '선친자' 마음 훔친 변우석 "나랑 같이 사진찍자"
  • "제발 재입고 좀 해주세요"…이 갈고 컴백한 에스파, '머글'까지 홀린 비결 [솔드아웃]
  • "'딸깍' 한 번에 노래가 만들어진다"…AI 이용하면 나도 스타 싱어송라이터? [Z탐사대]
  • 단독 빨래 심부름 걸리자 보복성 인사 ‘갑질’…도로공사 지사장 고발
  • 껑충 뛴 금값에…‘카드형 골드바’, MZ세대 신재테크로 급부상
  • 밥상물가 해결한다...트레이더스 ‘푸드 페스티벌’ 개막
  • 오늘의 상승종목

  • 05.3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825,000
    • +0.33%
    • 이더리움
    • 5,352,000
    • +1.63%
    • 비트코인 캐시
    • 648,000
    • +1.81%
    • 리플
    • 727
    • +0.28%
    • 솔라나
    • 233,200
    • +0%
    • 에이다
    • 633
    • +1.61%
    • 이오스
    • 1,136
    • +0.09%
    • 트론
    • 158
    • +1.28%
    • 스텔라루멘
    • 149
    • +0.68%
    • 비트코인에스브이
    • 85,650
    • -0.12%
    • 체인링크
    • 25,870
    • +0.9%
    • 샌드박스
    • 622
    • +3.1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