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공공공사 소액 분리 발주"

입력 2013-04-10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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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계가 요구하고 있는 공공공사 '분리발주' 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9일 중소 하도급건설업체 모임인 대한전문건설협회를 방문해 간담회를 갖고, 이들이 요구하는 분리발주 도입에 대해 보완점을 마련한 후 즉각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며, 새정부 인수위원회도 분리발주를 금지하고 있는 법규를 개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어 제도 도입은 기정사실화된 셈이다.

분리발주는 공사를 한 업체에 일괄적으로 발주하는 것이 아니라 몇 개의 공정별로 발주하는 방식이다. 이럴 경우 전문건설업체가 발주자와 직접 계약이 가능하고 상대적으로 일감을 따내기 수월해 업계에서는 예전부터 요구해왔다. 업계는 추정 가격 100억원 이상 공공 공사 총발주액 가운데 40% 이상을 분리발주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원도급사인 종합건설업계는 품질 저하와 하자 발생 시 책임소재 등을 이유로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앞으로 제도 도입에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종합건설업계에서는 하자책임 구분곤란으로 인해 공사품질저하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시공연계성 상실로 공사비용·기간 증가, 발주자의 선택권 제한 등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일감이 적은 지방에서는 분리발주로 인해 하도급업체에 일감을 상당부분 잠식당할 수 있어 불만이 더 크다.

반면 전문건설업계는 분리발주에 따른 전체적 계획·관리·조정문제 등은 현장협의체를 통한 수시 협의·조정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편, 서 장관은 이날 분리발주 외에도 원도급 건설기업이 하도급 대금으로 지급하는 B2B전자어음에 보험제도 도입과 건설근로자 임금 등에 대한 지급보증을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서 장관은 "원칙이 바로 선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건설시장의 하도급 질서를 바로잡는데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공정한 시장경제질서 확립을 위해 제도 개선을 강구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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