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우체국물류지원단 이사장 지인 자녀2명 특혜 채용”

입력 2013-04-09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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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인사청탁 등 공직비리 50여건 적발

한국우편물류지원단 이사장이 지인의 자녀 2명을 정규직으로 뽑기 위해 '맞춤형 채용'을 실시한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12월부터 공직기강 특별점검을 통해 이 같은 공직비리 협의 50여건과 기강문란 행위 20여건 등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해당 이사장은 지난해 2월 지인의 자녀 2명을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도록 한 뒤 5개월 후 이들을 5급 정규직으로 뽑도록 지시했다. 이들은 기간제 직원들만을 대상으로 실시한 비공개 면접을 통해 채용됐는데 2개월간 근무한 청년인턴 3명의 합격 가능성이 더 높자 아예 지원자격을 3개월 이상 경력 기간제 근로자로 제한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또 전력 관련 공기업의 기술본부장이 처장 승진 청탁 명목으로 부하직원으로부터 1000만원을 받는 등 7차례에 걸쳐 모두 2200만원을 받은 사례를 포함해 공직비리 혐의 50여 건을 적발했다.

이밖에 에너지 관련 공기업의 지역본부장이 상습적으로 업체 관계자들을 불러 도박을 하는 등 기강문란행위 20여 건도 적발해 해당 기관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지난달 26일부터 감찰요원 77명을 투입해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을 감찰 중이며 상반기에 상시적으로 공직기강을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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