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박원석, ‘재벌계열사 세무조사 강화’ 법안 발의

입력 2013-04-09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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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석 진보정의당 의원은 9일 재벌계열사 및 상장기업의 세무조사 강화와 국세정보공개 확대를 골자로 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세청이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책무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권한은 부여하되, 그 결과에 대해 국민들의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취지”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재벌계열사와 상장법인에 대해서는 강화된 세무조사 기준을 적용토록 했다.

또 국세청장이 정기적으로 업종·규모별 조세탈루 실태를 조사해 그 결과를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에 반영토록 했다. 비정기 세무조사 사유엔 담합 등 불공정 행위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를 추가했다.

개정안엔 국세청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11명으로 하고 이중 과반수인 6명의 위원을 국회 기재위가 추천하는 전문가로 위촉토록 했다. 아울러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국세정보는 국민들에게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이를 위한 국세정보시스템을 운영토록 했다.

박 의원은 “최근 지하경제 양성화를 명분으로 국세청의 권한 강화가 강조되는 상황에서 국세청에 대한 제대로 된 견제도 필요하다”며 “또 국세행정의 근간은 국민신뢰에 있는 만큼 국세청의 활동결과를 국민들에게 최대한 공개하는 것은 국민신뢰를 얻기 위한 첫 걸음”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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