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리개’ 최승호 감독 “변태적 성행위? 가해자의 악마성 위한 장치”

입력 2013-04-09 18:1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영화 ‘노리개’가 베일을 벗었다. 9일 오후 2시 서울 삼성동 메가박스 코엑스에서 열린 언론시사 및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최승호 감독은 법정 영화를 표방하면서도 극 중간 중간 자극적인 성행위 장면에 대해 “가해자의 악마성을 드러내기 위한 장치였다”고 설명했다.

영화 ‘노리개’는 소속사 대표의 강요에 의해 언론사 사주, 영화감독 등 연예계에서 주도권을 쥐고 있는 이들의 술자리에 불려나가는가 하면 성상납을 해야 했던 신인 여배우의 자살을 둘러싼 법정 영화.

언론시사회를 통해 공개된 영화 속 가해자들은 피해자를 향한 막말을 서슴지 않는가하면 경악할 만한 변태적 성행위로 인격을 짓밟는다. 이에 대해 최 감독은 “법정 영화를 채택하다보니 가해자의 만행은 회상신을 통해 짧게 보여 질 수밖에 없다”면서 “한 두 장면을 통해 가해자의 악마적 성향을 충분히 보여주기에는 변태적 성행위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영화 촬영 중 외압은 없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제작사 대표와 이야기를 충분히 나누었다. 촬영 도중 나 스스로 압박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설사 외압이 있었다하더라도 나에게까지 오지 않도록 제작사 대표 선에서 조치를 취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영화 ‘노리개’는 2009년 연예계를 발칵 뒤집었던 故장자연 사건을 모티브로 한 작품으로 마동석, 민지현, 이승연이 주연을 맡아 열연했다. 개봉은 오는 18일.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립니다] 2026 대한민국 금융대전 개최합니다
  • "반도체가 또 일냈다" 1분기 명목 GDP 10.5% 증가⋯1976년 이후 최고
  • 장중 1560원대 '환율 쇼크'…한은 '빅스텝' 가능성 나왔다
  • 단독 당국은 “판매사 책임” 외치는데… 투자소송 ‘전액 배상’ 단 1건도 없었다 [금융 소비자보호 딜레마]
  • 관치·남초·비전문성⋯스스로 만든 ‘지배구조 가이드라인’ 뭉개는 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의 역설②]
  • iOS 27 공개…달라지는 점은?
  • 카카오페이증권, 첫 흑자 전환에도 630억 결손금에 '발목' [모래 위에 쌓은 금융탑②]
  • ‘한 달 새 6조원’ K바이오, 기술수출·M&A·투자 잇따라
  • 오늘의 상승종목

  • 06.09 11:32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3,977,000
    • -1.2%
    • 이더리움
    • 2,491,000
    • -1.89%
    • 비트코인 캐시
    • 307,500
    • -8.51%
    • 리플
    • 1,720
    • -1.49%
    • 솔라나
    • 98,600
    • -1.5%
    • 에이다
    • 250
    • +1.21%
    • 트론
    • 488
    • -1.21%
    • 스텔라루멘
    • 295
    • -3.59%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760
    • -1.93%
    • 체인링크
    • 11,730
    • -1.76%
    • 샌드박스
    • 75.43
    • -5.6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