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 중 문자메시지가 헬기 추락시킬 수 있어"

입력 2013-04-09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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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 중 주고받은 문자메시지가 추락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 연방교통안전위원회(NTSB)는 미주리주 상공에서 2011년 추락한 민간 응급의료헬기 조종사가 추락 직전 7통의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을 밝혀냈다. 이는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운전 부주의가 자칫 치명적 민항기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NTSB는 지적했다.

NTSB의 예비 조사보고서는 사고 헬기의 회사가 사규로 비행 중 전자기기 사용을 금지했지만 조종사는 추락 직전 7통의 문자를 주고받았으며 결국 연료부족으로 추락했다고 밝혔다. NTSB가 치명적 결과를 빚은 항공 사고의 원인으로 문자나 휴대전화 사용을 증거로 채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1년 9월 26일 미주리주 모스비에서는 헬기 추락사고로 다른 병원으로 이송되던 환자와 조종사, 간호사, 응급처치요원 등 4명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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