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경제민주화 입법 처리 시동

입력 2013-04-09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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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임시국회에서 경제민주화 입법화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9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계류 중인 경제민주화 법안을 처리한다. 이번에 처리되는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은 대기업의 부당한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 확대를 위한 하도급법 개정안과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리뉴얼 비용을 가맹본부도 함께 분담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강화 등을 골자로 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다.

정무위는 지난달 19일 법안소위를 열어 경제민주화 입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새누리당 측이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쳐 논의를 숙성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해 합의처리가 무산된 바 있다.

정무위는 우선 9일 법안심사소위에서 하도급법, 가맹사업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토록 하고,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좀 더 논의를 거쳐 오는 17일로 예정된 다음 회의 때 처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도급법 개정안 등은 여야 대통령 후보가 모두 공약으로 약속한데다, 지난달 상임위 차원의 공청회까지 열어 여론수렴 과정을 거친 만큼 이제는 마무리할 단계가 됐다는 설명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 현행 하도급법상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도입범위를 확대를 위한 하도급법 개정안 등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법안을 공약했다. 새누리당은 이를 입법하고 그 추진상황을 점검할 ‘100% 국민행복 실천본부’를 지난달 말 출범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달에 3차례 법안소위를 열고 계류 중인 경제민주화 법안을 처리, 속도를 낼 방침이다. 또한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경제민주화 법안과 함께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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