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광수 삼성전자·두산 사외이사 겸직…상법상 이사 경업금지 조항 위반 논란

입력 2013-04-08 14:3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송광수 전 검찰총장
일부 대기업들이 상법상 경업금지 조항에 저촉될 수 있는 사외이사를 임명해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 상법에는 이사회 승인 없이 영업부류에 속하는 타회사의 이사직을 겸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달 15일 주주총회를 통해 송광수 전 검찰총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두산도 지난달 26일 주주총회 안건으로 송 전 총장의 사외이사직 선임안을 올리고 통과시켰다.

문제는 삼성전자와 두산의 법인 등기부등본에 명시된 사업목적 중 4개가 겹치고 있다는 점이다. 상법 397조는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송 전 총장이 삼성전자와 두산의 사외이사를 맡은 것이 상법에 저촉된다고 판단할 수 있는 조항이다.

상법에 명시된 이사에 사외이사도 포함되느냐는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법무부 측은 상법상 별도 조항이 없기 때문에 등기되는 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도 포함된다고 밝히고 있다. 송 전 총장이 삼성전자와 두산의 이사회에서 겸직을 승인 받았느냐는 것도 쟁점이 될 수 있는데 사업보고서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겸직에 대한 안건은 없었다. 결국 상법 조항을 그대로 적용하면 송 전 총장이 두 곳의 사외이사를 맡고 있는 것은 법에 저촉이 될 수 있는 셈이다.

법무부 상사법무과 한 관계자는“사외이사의 경우 등기이사이기 때문에 사업 목적이 겹칠 경우 상법상 경업금지 조항에 저촉될 개연성이 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와 관련, “법무팀에 확인한 결과 경업금지 조항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한 후 선임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두산 관계자는“해당 상법 조항이 제정된 후 사외이사 제도가 생겨났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생긴 것 같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한“각 기업마다 사업 목적을 광범위하게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겹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은 법이 만들어진 이상‘법대로 하든지’ 아니면 자의적인 해석의 여지가 없도록 ‘법률을 보완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4월 17조 던진 개미·12조 받은 외인·기관…'수급 대역전'이 빚은 코스피 '사상 최고치 경신'
  • 승객 1명 태울때마다 781원 손실…적자 늪에 빠진 '시민의 발' [지하철 20조 적자, 누가 키웠나 ①]
  • 토레스·레이·싼타페 등 53만2144대 리콜…계기판·시동·안전벨트 결함
  • 돔구장·컨벤션·호텔이 한 자리에… 잠실운동장 일대 대변신 [서울 복합개발 리포트 ⑭]
  • 이란 "미국 휴전연장 발표 인정 못해⋯국익 따라 행동할 것"
  • ETF 덩치 커졌지만…괴리율 경고등 ‘확산’
  • '초과이익 늪' 빠진 삼성·SK⋯'노조 전유물' 넘어 '사회환원’ 필요성 대두 [노조의 위험한 특권下]
  • 출근길 추위 다소 누그러져...황사는 '여전' [날씨]
  • 오늘의 상승종목

  • 04.22 11:28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998,000
    • +1.68%
    • 이더리움
    • 3,470,000
    • +1.49%
    • 비트코인 캐시
    • 668,000
    • +1.83%
    • 리플
    • 2,129
    • +0.85%
    • 솔라나
    • 128,900
    • +2.14%
    • 에이다
    • 375
    • +2.18%
    • 트론
    • 494
    • +1.65%
    • 스텔라루멘
    • 266
    • +3.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600
    • +0.73%
    • 체인링크
    • 14,050
    • +2.18%
    • 샌드박스
    • 117
    • -1.6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