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에서도 금괴 판매 "첫날 2억 매출"

입력 2013-04-07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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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에서도 금괴(골드바) 판매를 시작했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롯데백화점은 소공동 본점에서 지난 5일부터 '골든듀'의 골드바를 판매하기 시작했다. 다음달말까지 진행하는 한시적 행사다.

판매하는 금괴는 1㎏, 100g, 50g, 37.5g, 10g 총 5가지다. 당일 시가에따라 가격이 변동된다.

이달 1일 기준으로 1㎏ 골드바의 가격은 6864만원, 100g은 19만3000원이다.

롯데측은 행사 첫날인 5일 하루 매출만 2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행사 전체 기간인 두달 동안 추정했던 매출 목표의 30%에 달하는 수준이다.

백화점 관계자는 "최근 실물 자산 선호도가 급증해 절세 수단으로서 골드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 같다"며 "골드바의 경우 투자 수단으로 홍보한 것이 주요했다"라고 설명했다.

개정 세법은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금액을 기존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낮췄다. 기준을 초과하는 금융수익에는 누진세율이 적용돼 금융소득이 많은 자산가들로서는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

금의 경우 사고팔 때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이 없다. 따라서 절세에 투자 효과 혜택을 볼 수 있다

백화점에서 금을 살 경우 다른 곳과 달리 신용카드, 현금, 상품권 등 다양한 결제 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점도 기대를 넘어서는 매출 호조에 한몫했다는 분석이다.

롯데백화점은 VIP라운지에 별도의 안내장을 만들어 배치하고, 1㎏ 골드바를 구입하면 롯데상품권 100만원어치를 증정하는 등 마케팅에 한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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