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BS 감사는 EBS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며, 감사의 결격사유 해당여부에 대한 확인을 거쳐 임명장을 수여한다.
한편 이영만 보궐감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인 2015년 10월 14일까지다.
입력 2013-04-05 15:53

EBS 감사는 EBS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며, 감사의 결격사유 해당여부에 대한 확인을 거쳐 임명장을 수여한다.
한편 이영만 보궐감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인 2015년 10월 14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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