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부동산 대책 역차별 쟁점 부각…민주당 강력 반발

입력 2013-04-04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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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추가 대책 없어”·“보완해야”… 전문가 “지역별 차별 적용만이 살길”

정부가 내놓은 4·1 부동산 대책 중 양도세 면제 기준(전용면적 85㎡·9억원 이하)이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야당인 민주통합당은 강남 및 부유층을 위한 정책이라고 반발하며 양도세 면제 기준을 수정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추가 대책은 없다는 입장이다. 여당도 정부 의견에 힘을 실어 양도세 면제 방안을 놓고 파장이 예상된다.

대형 아파트 물량이 많은 지방은 실효성을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전문가는 지역별 기준을 달리 적용해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4일 국토부와 관련업계에 등에 따르면 1주택자(일시적 2주택 포함) 소유의 집을 연내 매입해 5년 안에 팔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기준이 새 화두로 부각되고 있다.

양도세 면제 혜택의 기준은 85㎡이하와 9억원 이하 두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한다.

야당과 건설업계에서는 ‘서울 강북권을 비롯해 수도권, 지방 중대형 주택 보유자에 대한 역차별’이라며 정부와 여당에 맹공을 퍼붓고 있다.

예컨데 8억원 중반의 강남 재건축 아파트 84㎡를 매입한 사람은 향후 5년간 양도세가 면제되지만, 이보다 가격이 절반 이상 저렴한 4억원 초반대의 강북 아파트 114㎡를 매입한 사람은 혜택을 못 받다는 이유에서다. 파주 일산 용신 등 수도권 외곽 또는 지방의 중대형 아파트 역시 혜택과는 거리가 멀어진다.

사정이 이런데도 국토교통부가 기존 기준 안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세법상 고급 주택인 9억원 이하를 가격 상한선으로 정했고 집 크기는 사회적 합의선인 국민주택 규모로 제한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일부 역차별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85㎡ 이상 아파트를 소요하고 있는 이에게 까지 정부가 배려해서는 안 된다는 게 기본적인 판단이다. 국민 정서상으로도 그렇다“며 “기존 대책 안에 담긴 양도세 감면 기준을 바꿀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정치권에서 요구가 있더라도 기존 안을 고수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이에 따라 기준안 변경을 요구하고 있는 민주당(야당)측과 정부 간 갈등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미 기준안 변경 이슈를 놓고 여당과 힘겨루기를 펼치고 있다.

민주당 정성호 수석 대변인은 최근 논평을 통해 “부동산 대책이 시행되더라도 전국민이 그 혜택을 골고루 받아야 하는데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대책 ‘1호’는 강남의, 강남에 의한, 강남을 위한 대책이 됐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실거래가 9억원 이하, 전용 85㎡ 이하’라는 양도소득세 면제 기준은 면적이 넓지만 가격은 싼 강북 및 수도권 이외 지방을 역차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윤후덕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 중 ‘1주택자 주택 매입 시 양도세·취득세 면제 기준’에서 면적 기준을 아예 없애자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실제로 지방에서 아파트 물량이 많은 부산시 연제구와 대구시 수성구에서는 이번 대책에 대해 실효성이 없다는 반응이다.

부산 연제구 소재 한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이번 양도세 면제 정책은 실효성이 없다”면서 “물량 대부분이 큰 평수로 이뤄진 부산의 아파트 밀집지역에선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 수성구 부동산중개업자도 “수도권에 비해 대구는 그동안 신규 공급이 뜸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 정책이 발표되자 호가만 오르고 물건을 내놨던 사람은 다시 거둬들이고 있어 거래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별로 기준을 달리 적용해 전국민이 세제 혜택을 받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 과장은 “지역마다 아파트 공급 물량의 면적이나 가격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조건을 동시 충족하는 기준보다 적용 면적의 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추가대책으로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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