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븐일레븐, 가맹점주 ‘고소’ 분쟁 격화

입력 2013-04-04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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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븐일레븐과 일부 가맹점주 사이의 날선 분쟁이 격화하고 있다.

세븐일레븐은 지난달 말 오명석 세븐일레븐·바이더웨이 가맹점주협의회 회장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서울 남대문 경찰서에 고소했다고 4일 밝혔다.

세븐일레븐 측은 “오씨는 2010년 11월부로 점포 가맹 계약이 종료돼 더 이상 점주가 아니다”라며 “점주인 것처럼 활동하며 지속적으로 당사를 비방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해왔다”며 이유를 설명했다.

세븐일레븐은 오씨가 점주협회 인터넷 카페와 언론 등을 통해 본사가 가맹계약 체결시 사기를 친다는 등 불공정 행위를 일삼는다고 허위로 말하거나 점주 사이에서 발주·송금 거부 운동을 전개하는 등 점포 운영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최근 세븐일레븐 가맹점주들은 본사와 팽팽한 싸움을 거듭하고 있다.

민주통합당 민병두 의원도 이를 문제삼아 지난달 12일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개정안은 세븐일레븐 본사와 가맹점주간 분쟁의 핵심인 24시간 심야영업 강제 금지와 과다한 위약금 금지 등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본사는 이에 대해 강력하게 맞서고 있다.

세븐일레븐 측은 “한 점포 개점시 본사가 투자하는 비용은 3000만원 정도라 위약금은 어쩔 수 없다”며 “매출이 떨어져 회생 기미가 없을 때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24시간 영업은 편의점업의 본질이며 점주들도 알고 시작한 것”이라며 “상권 특성에 따라 본사와 협의해 전체의 10% 정도 24시간 영업을 하지 않는 곳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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