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업무보고] 아파트 층간소음 기준 강화…바닥두께는 물론 충격성능까지 만족해야

입력 2013-04-0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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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4일 ‘2013년도 업무보고회’에서 국민들의 주거생활 안전을 위해 아파트 층간소음 기준 강화, 친환경자재 의무사용 등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아파트의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새로 건설하는 아파트부터는 바닥설계 기준이 단순히 두께 기준(210mm)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충격성능 기준까지 만족하도록 강화할 계획이다.

기존 아파트의 경우에도 층간소음으로부터 야기되는 주민들간의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입주자 생활습관 개선을 유도할 수 있도록 아파트 표준관리 규약 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층간소음 분쟁으로 입주자들이 직접 서로 대면할 경우 불미스러운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주자간 대면없이 중립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분쟁조정센터’설치도 검토할 예정이다.

아토피 제로 아파트를 만들기 위해 실내건축자재, 가구 등의 환경오염 물질 방출량 기준을 강화하고, 친환경자재 의무사용 대상을 현행 10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에서 500가구 이상 단지로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2017년까지 주택성능실험센터를 구축해 소음·공기질 등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요인들을 제거하기 위한 연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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